라인
왼쪽
오른쪽
> 사회/교육 > 교육일반
하남, 감일지구 학교건립 본격 시동도 교육청-LH 서명 마쳐… 정부, 국회 적극 지원 합의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01  11:05: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하남 감일지구 초·중·고 설립이 재개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LH)와 1조 원대의 학교용지비용부담문제(학교용지부담금 소송)로 지연됐던 하남 감일 등 경기도내 7개 보금자리지구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에 대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하면서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 3가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LH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의점을 찾고 분쟁을 마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LH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지구내 마련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감일지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로 B5블록 등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감일지구는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못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인근에 있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은 학급과밀과 등하굣길에 안전사고에 노출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LH가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지만 기본적 행위인 학교 신설 비용을 거부하고 있다”며“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벌이는 1천57억 원의 부당이득 청구와 신설 학교 설계용역비, 시설공사 비용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6층 22호)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5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